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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글 이후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. 시간 빠르네요.
2년 만기가 다가오니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.
처음 대출실행 했을때와 다르게 임차보증금의 10% 상환은 없어졌네요.
제도가 변경된 듯 합니다.
아울러 "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" 제도는
시중은행 (국민/하나/신한)에서 대출을 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.
기본2+2년이고 출산 혹은 입양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2+2+2 가 되나봅니다.
어쨌든, 저흰 계약시 자녀가 한명있었고. 기본2+2에 해당하여 한 번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.
먼저 국민은행 앱을 통해 상담신청을 했는데, 친절하게도 방문당일 오전에 먼저 연락을 주셔서
전화통화로 필요서류등등 알려주셔서 방문은 안했습니다.
기존 주거하는 아파트를 연장계약을 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.
-주민등록등본
-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(본인,배우자)
-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본인)
-급여명세서(회사명판과도장날인)
(배우자)
-신분증
-갱신 임대차계약서
이 필요하다고 하셨고, 배우자의 경우 이직으로 인해 이직한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뽑아오라고 하시더군요.
(아마도 부부합산 연봉 9700만원을 확인하려 하시는듯!)
아무래도 여기에 혼인증명서 정도는 더 뽑아가야 할 듯 싶네요.
연장계약 후 다녀오고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혹 서울주소지로, 신혼부부께서 전세대출을 하실경우 도움되실거에요^^ 아래 사이트 접속하셔서
내용 및 공고문 참고해주세요.
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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